nep 2011.01.24 09: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0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근속 후 퇴직하려는 경우

연차수당을 2월에 지급하고자 할 때 2월에 급여인상이 있으면 인상된 급여로 연차수당

을 산정해야 할 지 아니면 1월 급여로 산정해야 할 지.. 최종 휴가청구권이 퇴직으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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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2.1-2011.1.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월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1월부로 종료되었음으로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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