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lpark 2011.01.17 17:25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SI회사입니다.

회사는 이번에 외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재수주하여 2년간(2011년~2012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009년~2010년에 동 사업을 회사가 수행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계약직들이고,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 2년 이상 고용되어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성격이 강합니다. 계약기간은 전체 사업기간으로 명시하고, 프로젝트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한시적이냐, 상시적이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예외조항 1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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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0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2년이상 계속사용한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회사가 외부 공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반복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사업의 특성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하다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사업의 단순한 반복갱신수주가 아니라,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수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사실상 반복갱신하여 수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 2년이상 계속고용한 경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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