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린맘 2011.01.18 12:27

산전후휴가급여로인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이 되었습니다.

 

산전휴가급여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010.08.01 까지 실업급여지급

2010.08.02 회사취업

2010.11.01 산전휴가 시작

2011.01.29 산전휴가 끝

 

급여는 기본급140 만원에 식대 10만원받구있구요..

 

상담해보니

2010.08.02~2010.12.30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51일이여서

<<산전휴가기간중 무급휴가기간(30일 중 마지막30)이 피보험단위에서 제외 되기때문에 받을수없지만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요령 8번에 보니

무급휴가 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산전휴가기간중에 제가 135만원을 제외한 임금을 11월 12월 1월 매달 15만원씩 지급을 받았다면

 

출산휴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1일로 산전휴가급여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출산휴가 마지막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답부탁드려요..

 

상담원에게 알아보니 확실하지 않다고 산후휴가가 끝나면 서류제출을 해보라고하는데 ㅠ 준비 서류또한 문의할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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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파악하신대로,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최초60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입사일인 2010.8.2.부터 출산휴가종료일인 2011.1.29.까지 총 181일 중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간을 제외한 151일 되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된 무급휴가기간(30일)에 대해 회사가 근로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14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 입사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의 총일수가 181일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법률상 무급휴가기간인 출산휴가61일째부터 90일째 되는 기간에 대해 귀하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140만원) 을 지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출산휴가기간 61일째부터 90일째 기간에 대해 15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단지 호의적 조치에 불과할 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산휴가 최종30일기간에 대해 140만원 전부를 지급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최종30일간에 대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은 하겠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이 되므로 해당기간(30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출산휴가기간(1일째~60일째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고용지원센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임금대장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출산휴가급여수급자격불인정을 결정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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