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임금은 기본급,차량유지비,중식비,업무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기타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목이 많아서 그냥 기본급에 자격수당,업무수당,직책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중식비는 별도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있는가요?
이렇게 바뀌었을때 사업주,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까?
현재의 임금은 기본급,차량유지비,중식비,업무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기타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목이 많아서 그냥 기본급에 자격수당,업무수당,직책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중식비는 별도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있는가요?
이렇게 바뀌었을때 사업주,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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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자격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며 이러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더라도 임금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상여금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기본급 상승에 따라 상여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