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시여인 2011.01.19 07:07

안녕하세요~~앞전에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렸는데요..

초 행정실에서 6년 근무하다 실장으로 주는 스트레스나 과다 업무로 못 견디고

자진 퇴직할수 밖에 없어서  퇴직하고 다른 학교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잇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요즘 거의 인증서로 업무를 시작하는터라

A학교에서 나이스상에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B학교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못받고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일에 안해주면 정말 노동부에 전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있던 일들을 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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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처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퇴직하는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상실처리(퇴직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다만, 근로자가 즉시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외 법적으로 퇴직처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종전회사는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 불성실'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불성실의 정도를 파악하여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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