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근무중입니다.
1년 단위로 용역회사와 계약중인데 이 경우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참고로 용역회사는 2년 단위로 아파트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무중입니다.
1년 단위로 용역회사와 계약중인데 이 경우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참고로 용역회사는 2년 단위로 아파트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1.22 | 1731 | |
임금·퇴직금 | 76356추가 질문입니다 1 | 2011.01.22 | 1039 | |
임금·퇴직금 | 년 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 정당성 1 | 2011.01.22 | 1733 | |
근로계약 |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 2011.01.22 | 5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1.01.22 | 1867 | |
임금·퇴직금 |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 2011.01.22 | 3204 | |
비정규직 |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 2011.01.21 | 7367 | |
임금·퇴직금 |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 2011.01.21 | 20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 2011.01.21 | 632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에대하여 1 | 2011.01.21 | 162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1.01.21 | 8220 | |
기타 | 갑근세 1 | 2011.01.21 | 32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 2011.01.21 | 2005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 2011.01.21 | 12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 2011.01.21 | 2637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 2011.01.20 | 2847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0 | 3260 |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사 1 | 2011.01.20 | 239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요청방법 1 | 2011.01.20 | 13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관리회사A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기간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사용될 근로자들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2년이상을 초과사용하였더라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