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야 2011.01.15 17:17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 여직원이  2009.9.1입사하여  2010.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1년4개월 근무)

1.퇴사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2.그리고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산입하여야 하는지요?(연차수당은 급여지급시 지급)

   이제까지는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지만 연,월차는 주6일근무제도때 연,월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의 기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입니다.

    2010.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따라서 퇴직일(2011.1.1) 이전 1년간인 2010.1.1.~12.31.기간중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2009.9.1. 에 입사하였다면, 2009.9.1.~2010.8.31.기간이 출근율에 따라 2010.9.1.부터 퇴직일 전일(2010.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 당일(2011.1.1.)에서야 비로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1.1.1.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2010.1.1.~12.31.)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하의 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1.22 1731
임금·퇴직금 76356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1.22 1039
임금·퇴직금 년 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 정당성 1 2011.01.22 1733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1.01.22 1867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67
임금·퇴직금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2011.01.21 20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2011.01.21 6327
휴일·휴가 유급휴일에대하여 1 2011.01.21 1624
임금·퇴직금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01.21 8220
기타 갑근세 1 2011.01.21 32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57
임금·퇴직금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2011.01.21 12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37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47
근로계약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0 3260
기타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1.01.20 239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요청방법 1 2011.01.20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