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1.01.16 06:37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퇴직금및 연월차로 노동부 진정중인데 회사 다닐때받은 급여명세표와 임금대장에 내용이 많이틀립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없는항목 퇴직금,월차수당,상여금이 지급햇다고 만들어져 잇네요

임금대장은 급여명세표랑 상관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작성되도 상관없는것인가요?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급여명세표는 법적근거자료는 될수없나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임금대장상에 월차수당금액이 제가알고있는 통상임금금액하고 같습니다

임금대장상으로 봤을때는 퇴직금과상여금모든금액이 포함되잇죠.

임금대장이 허위로 작성됫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게 대처해야될지?

이런 질문  들려도 되는건지 잘모르겟는데 답답한 마음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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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0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는 문서로서, 회사의 일방행위입니다. 임금대장이 각종 임금사건의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임금사건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퇴직금, 월차수당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아닌지는 급여수령통장의 지급내역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지급내역의 상세항목은 횟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혹시 노동부에서 회사의 임금대장만을 기초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급여명세서와 급여수령통장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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