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동 2011.01.16 14:3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1일액)은 통상임금(1일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1일액)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소속 또는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달리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노조원과 위원회소속원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르면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의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1.01.22 1867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67
임금·퇴직금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2011.01.21 20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2011.01.21 6327
휴일·휴가 유급휴일에대하여 1 2011.01.21 1624
임금·퇴직금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01.21 8220
기타 갑근세 1 2011.01.21 32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52
임금·퇴직금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2011.01.21 12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37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47
근로계약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0 3260
기타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1.01.20 239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요청방법 1 2011.01.20 13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0 2447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011.01.20 1968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