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elion524 2011.01.16 16:16

2009.07.02 입사하고 2010.10.01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휴가를 7.5일 밖에 사용하지 못해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 당했습니다.

결국 12월 21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12월 30일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퇴직금은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퇴직한 회사 사장님이 그 문제로 저와 직접 통화하고

1월 15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서 작성 당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받았는데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까지 같이 지급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부에서 말한 "퇴직금은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전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두번째로, 연차수당 계산할 때는 하루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전 기본급 1,053,850원  ,  업무수당 57,693원  ,  식대 100,000원 인데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식대는 빠지고 계산되는 것 같던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http://cafe.naver.com/silmu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 

이곳에서 전 근로자에게 식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인정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퇴직한 회사에서도 전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식대로 10만원이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인정될 수 없는건가요?

 

세번째로, 노동부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사장님한테 일체의 연락도 없었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인 15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무시하더군요...

이 경우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해야 하나요?

 

저 말고도 작년에 퇴직한 여러 직원들이 아직도 퇴직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 한분은 법무사를 통해 접근한다고 들었구요.. 저도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건지....

약속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 언제까지 준다고 말만 하고 지급도 안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는다고 말하길 기다리는건지, 노동부에 진정신고 내는걸 즐기는건지...

다닐때도 임금체불이 습관이었는데요... 이런 사람 크게 한방 먹일 방법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1.22 1731
임금·퇴직금 76356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1.22 1039
임금·퇴직금 년 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 정당성 1 2011.01.22 1733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1.01.22 1867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67
임금·퇴직금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2011.01.21 20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2011.01.21 6327
휴일·휴가 유급휴일에대하여 1 2011.01.21 1624
임금·퇴직금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01.21 8220
기타 갑근세 1 2011.01.21 32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57
임금·퇴직금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2011.01.21 12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37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47
근로계약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0 3260
기타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1.01.20 239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요청방법 1 2011.01.20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