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4피 2011.01.16 19:44

저는 2006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011년 1월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입사당시 년봉제로 1500만원 받았구요 현재는 약2200만원정도됩니다. 1월말일부로 이직하려고 사표를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앞의 퇴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회사 규정상 년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 했다고합니다. 월차는 1개월만근하면 하루씩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년차수당을 한번도 받아보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얼마쯤 받을수 있고  사측에서 규정상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하아여야하며 회사측은 어떠한 처벌이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규정이 있다고한걸 보지못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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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10일(또는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사업장내에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6.12.6. 입사를 하였다면
    2008.12.6. 연차미사용수당 10일
    2009.12.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10.12.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일
    2011.1.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일이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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