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2011.01.20 10:43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작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번에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당 대신 올해에 휴가로 대신 쓸수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직원이 원하면 해주겠다고 하거든요.(동의서를 쓰라고....)

 

연차수당을 연차휴가로 쓸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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