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기 2011.01.20 21:48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그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다른회사 면접본후 일주일후에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 면접을 보고 월요일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려고 하였으나 부장이 계속 부재중이어서 다음날 화요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부서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2~3시간 가량 사직하는 이유(또 다른 도전이라고했습니다.실재로 그런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무능력하고 상식이하인 상사와 한공간에 있고 싶지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와 확고부동한 결정인지 여러차례 묻고 답하고 회사에 남아있게 되면 급여를 올려주고 내년에는 진급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전 이미 다른회사에 합격을 한 상태였고 그 약속을 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과가 바뀌진 않을것 같다고 퇴사처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두 오후에도 .....정신병 올뻔 했습니다.

오후 면담 종료후 재차 또 면담요청을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더이상 제고의 여지가 없냐고..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퇴사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야하고 만약 그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촉박하게 기한을 두고 사직서를 낸건 저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무단결근에 내용증명까지 보내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겠냐며 너무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지만....회사의 입장에서는 4년동안 일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나가는 내가 더 괘심해 보였나 봅니다.

퇴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지했던 저를 깨워주고...좋은경험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직할 회사로 전화해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그회사에는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기다려줄리 만무하고, 기다려준다 한들 그회사들어가면 내내 미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잘 가라..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이젠 일할 사람도 오고 모두들 업무도 안정적으로 하고....제가 꼭 필요한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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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일(약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임금지급기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사직 의사 통보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할 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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