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법을 법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찾아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기본급(통상임금해당되는 부분) / 월소정근로시간 / 연차일수 --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전엔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30일로 계산을 했는데 직원들간 급여차이가 나서 변경하였습니다.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떤것인지요 ??
수고하세용^^
임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법을 법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찾아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기본급(통상임금해당되는 부분) / 월소정근로시간 / 연차일수 --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전엔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30일로 계산을 했는데 직원들간 급여차이가 나서 변경하였습니다.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떤것인지요 ??
수고하세용^^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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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및상여금 1 | 2011.01.26 | 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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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 2011.01.26 | 39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내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1월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