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24시간 교대근무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 항목별 내역(기본급,야간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알고져 합니다.
계산방식에 따른 임금 책정액이 업체별로 제각각인 관계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알고져 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총4시간(주간 2시간 및 야간2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24시간 교대근무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 항목별 내역(기본급,야간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알고져 합니다.
계산방식에 따른 임금 책정액이 업체별로 제각각인 관계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알고져 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총4시간(주간 2시간 및 야간2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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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7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 2011.01.20 | 207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2011.01.20 | 1968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582 | |
해고·징계 | 중간 소득공제 | 2011.01.20 | 1594 | |
임금·퇴직금 | 수당등 지급 1 | 2011.01.19 | 1193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하나요? | 2011.01.19 | 136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 2011.01.19 | 1286 | |
임금·퇴직금 |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9 | 351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1.19 | 2427 | |
기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 2011.01.19 | 2799 | |
임금·퇴직금 |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 2011.01.19 | 2588 | |
여성 | 생리휴가수당 2 | 2011.01.19 | 1608 | |
임금·퇴직금 |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 2011.01.19 | 113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1.01.19 | 779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 2011.01.19 | 2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통상임금 1 | 2011.01.19 | 179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9 | 1325 | |
해고·징계 |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 2011.01.19 | 3303 | |
근로계약 |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 2011.01.19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20시간(24시간 - 휴게시간 4시간)
소정근로 : 20시간 * 365 /2 / 12 = 304.16시간 * 3,456원(최저임금 80%)
야간근로 : 6시간 * 365 / 2 / 12 / 2 = 45.62시간 * 3,456원
연차휴가 : 3,456원 * 12시간 * 미사용일수
퇴직금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떄문에 개별 근로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