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보이 2011.01.14 14:50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문유통원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31일에 신문유통원이 해산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이 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010년 12월31일 까지 계약근무하였고, 12월31일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2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했습니다. 한 일은 간행물 정산, 간행물 도착 수령, 분리, 발송 강동구7곳과 송파구 7곳입니다. 간행물 배달 완료 보고와  그리고 주간지 (한겨례21, 씨네21, 시사인 , 위클리 공감) 를 도착수령, 분리발송,배달완료 보고, 주간지 불착 처리 접수 (이메일), 주간지 불착 처리, 불착 처리 보고(이메일)등등을 2년 6개월동안 같은 일을 계속 했다면,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무기직 전환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도움주실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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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승계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과거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양수가 아닌 또는 양도 양수의 특약에 의해 승계를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신규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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