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인해 중간퇴직금정산하여 올해연차수당을정산한다고합니다.
회사는 6월30일까지는 변경전 임금처계 , 7월1일부터 인상된임금체계 로산정하여지급한다고합니다
맞는가요
또한 지급시기도 변경전은3월 변경후는 7월지급한다고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인해 중간퇴직금정산하여 올해연차수당을정산한다고합니다.
회사는 6월30일까지는 변경전 임금처계 , 7월1일부터 인상된임금체계 로산정하여지급한다고합니다
맞는가요
또한 지급시기도 변경전은3월 변경후는 7월지급한다고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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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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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중간 소득공제 | 2011.01.20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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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 2011.01.19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당시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4.1.입사자의 경우 2008.4.1.~ 2009.3.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9.4.1.~2010.3.31.까지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은 2010.3.31.이므로, 연차수당은 2010.3월 현재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