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동 2011.01.14 16:19

안녕하세요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인해 중간퇴직금정산하여  올해연차수당을정산한다고합니다.

회사는  6월30일까지는  변경전   임금처계 ,   7월1일부터    인상된임금체계    로산정하여지급한다고합니다

맞는가요         

또한  지급시기도    변경전은3월    변경후는    7월지급한다고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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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당시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4.1.입사자의 경우 2008.4.1.~ 2009.3.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9.4.1.~2010.3.31.까지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은 2010.3.31.이므로, 연차수당은 2010.3월 현재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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