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가 2011.01.15 12:11

2011년 2월 28일자로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사와 퇴직관련 미팅을 했습니다.

상사는 퇴직날짜를 명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날짜를 2월 28일자로 명시한다고 하고

상사는 하지 말라고 하며서 2월 28일은 꼭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명시하지 말고 인수인계 완료후라고 적으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1)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2) 또는 정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받은날로부터 30일(또는 사직서를 제출받은날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1.15.에 접수하였다면 다음월(2월)의 종료일(28일)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1.에는 법률상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희망일은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명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둠이 좋습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0 2447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011.01.20 1968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82
해고·징계 중간 소득공제 2011.01.20 1594
임금·퇴직금 수당등 지급 1 2011.01.19 1193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2011.01.19 136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2011.01.19 1286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1.19 2427
기타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2011.01.19 2799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88
여성 생리휴가수당 2 2011.01.19 1608
임금·퇴직금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2011.01.19 113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통상임금 1 2011.01.19 179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9 1325
해고·징계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1.19 3303
근로계약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2011.01.19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