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6.15
퇴사일:2011.3.31(예정)
주44시간 적용제이구요
회계년도로 정산됩니다
2009.6.15~2009.12.31 : 5.4일 => 2010년도에 사용하였음
2010.1.1~2010.12.31: 10일 => 2011년 퇴사전까지 미사용됨.
이럴경우 3월 31일 퇴사시 연차일수 몇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입사일: 2009.6.15
퇴사일:2011.3.31(예정)
주44시간 적용제이구요
회계년도로 정산됩니다
2009.6.15~2009.12.31 : 5.4일 => 2010년도에 사용하였음
2010.1.1~2010.12.31: 10일 => 2011년 퇴사전까지 미사용됨.
이럴경우 3월 31일 퇴사시 연차일수 몇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보직해임후 해고 1 | 2011.01.26 | 17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기간 1 | 2011.01.26 | 5077 | |
근로계약 |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 2011.01.26 | 199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6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 1 | 2011.01.26 | 1606 | |
임금·퇴직금 | 급여및상여금 1 | 2011.01.26 | 9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1.01.26 | 132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요청할수있나요 1 | 2011.01.26 | 181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 2011.01.26 | 3907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1.25 | 11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5 | 1623 | |
근로시간 |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 2011.01.25 | 4797 | |
임금·퇴직금 | 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11.01.25 | 905 | |
임금·퇴직금 | 근로단절 후 퇴직금 정산. 1 | 2011.01.25 | 2041 | |
근로시간 | 정상근로일의 무급 휴무처리 방법 | 2011.01.25 | 225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공백기간 이후 재사용과 관련문제 | 2011.01.25 | 1869 | |
휴일·휴가 | 근속1년미만 퇴직자 연차보상 문의 | 2011.01.25 | 314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1.01.25 | 2884 |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 2011.01.25 | 1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미달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2011.3.31.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