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수당을 그냥 퇴직기준으로 지급해준다는데요 (여태 년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는것 같음/몰랐던거 같음)
입사 2009년1월5일
퇴사 2011년1월 25일 예정 입니다.
년차를 몇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그럼 몇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받는 갯수에 일당은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 / 차량지원금 20만원 / 식대 10만원) 에서 세액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년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다면 퇴직금 정산할때 년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9.1.5.이고 2011.1.25.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009.1.5 ~ 2010.1.4. 기간에 대해 : 2010.1.5.~2011.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1.5.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2010.1.5 ~ 2011.1.4. 기간에 대해 : 2011.1.5.~퇴직일 전일(2011.1.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일(2011.1.25)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지원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209시간 = 4,785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4,785원*8시간 = 38,280원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전 1년이내(2010.1.25.~2010.1.24)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11.1.5.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위 1.)입니다. 다만, 전액(15일*1일통상임금)이 아닌 1/4에 해당하는 금액{(15일*1일통상임금) * (1/4)}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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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