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쟈 2011.01.15 22:34

2010년 11월 30일에 진정 접수를 했고, 저는 한번 출석 해서 진술을 했으며

사업주는 2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도관님께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내놓고 2011년 01월 27일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진정접수를 한 후 25일이내에 노동부선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오더군요.

제가 노동부 감독관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던데,
통지서가 왔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감독관님이 강하게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이네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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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사건의 처리기간은 원칙상 25일이내이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건조사기간을 1회 연장하여 조사하겠다는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반드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1차 처리기간(25일)이내에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연장조치결정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현재의 정부의 임금체불해결시스템은 많은 헛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가 느끼시는대로 사업주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일선 수사관서인 노동부로서만 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수사하여야 하는데, 검찰마저도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임금체불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법개정 작업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6277

     

    임금체불사건의 수사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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