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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 2011.01.22 | 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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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76356추가 질문입니다 1 | 2011.01.22 | 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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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 2011.01.22 | 3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11.2.1.이라면 이로부터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09.8.1.부터 2011.1.31.사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2009.8.1이후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제공없이 단지 퇴직일만 늦춘다고 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64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