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1.17 12:27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에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역산하여

각종 결의기금 (노조비,콜회비등) 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를 이유로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입사한지 3년 이상인 자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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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에서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역산하여 각종 결의기금 (노조비,콜회비등) 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1) 조합원의 각종 결의기금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2) 임원입후보자의 최소한의 노조활동 충실도를 점검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며, 3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10년, 20년전의 체납사실과 같이 무한정한 체납사실을 묻지 않고, 체납여부의 사실확인이 가능한 합리적 기간에 대해서는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규정을  '취업한지 3년이상인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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