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간호 2011.01.19 10:41

 

안녕하세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시사역 기간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실 근무기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산입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산입여부에 대한 해석은 따로 정해놓은 지침이나 법령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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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퇴직절차를 밟고 신규채용절차에 준하여 전환하였다면 기간제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유치한채 채용절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각각의 재직기간은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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