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10 2011.01.13 09:57

시급제 직원이 자가차량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해당 시간만큼 급여공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 조치 사항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고, 회사에서 별도 통근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사실상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퇴근을 위해 자가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자가차량 출퇴근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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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 인정에 대한 1차적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따른 통근사고인 경우에는 시설물(차량)의 지배관리권이 회사에 있다는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자가차량인 경우에는 시설물(근로자 자가차량)의 지배관리권이 회사에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불인정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소송에서는 비록 근로자의 자가차량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새벽에 출근해야만 하는 경우로서 업무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125

    https://www.nodong.kr/4024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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