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적인원에서 공석은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적인원에서 공석은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 2011.01.18 | 18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 2011.01.18 | 13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8 | 1789 | |
여성 |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 2011.01.18 | 1756 | |
임금·퇴직금 |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 2011.01.18 | 3019 | |
노동조합 |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 2011.01.18 | 3757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임금·퇴직금 |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 2011.01.17 | 1477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 2011.01.17 | 7469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 2011.01.17 | 2217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1 | 2011.01.17 | 4409 | |
해고·징계 | 해고(무단결근) 1 | 2011.01.17 | 215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 | 2011.01.17 | 1012 |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5 | |
근로계약 |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 2011.01.17 | 32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7 | 1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중 회의개최일 현재 공석인 인원은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60, 1976.01.19)
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수는 17명이며, 이로 인한 대의원회 개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에는 법률상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운영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원된 대의원을 보선함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