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1.13 14:46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적인원에서 공석은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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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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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중 회의개최일 현재 공석인 인원은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60, 1976.01.19)
    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수는 17명이며, 이로 인한 대의원회 개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에는 법률상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운영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원된 대의원을 보선함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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