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2011.01.13 19:25

작년 2010년 3월 중순 쯤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단기로 들어갔는데...하다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달 매일 평일에출근하는건 아니구요

 

 

일주일 5일꼬박해서 한달 평일모두 (20일)정도 일할때도 있고

일주일에 1~3일정도 일할때도있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아침 10-저녁 6까지 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센터인가? 거기서 지금까지  5회 종이가 날아왔는데..

5월달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해보니..

5월은 2일/ 7월은 1일 ... /11월은 17일 이렇게 근무일수 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가일한 근무일수와 맞지 않거든요..

적어도한달에 2틀 일하러 나간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간 못해도 일주일 정도는 했었습니다..

 

세금은 제가 받는 임금에서 0.45%를 때고 있는데요..

통장에 임금받을때 꼬박꼬박 0.45 때서 주는데..

근무일수가 2틀 막 이러면

제가 한달에 20일 일했다 치면 -18일에 해당하는 0.45% 세금을 냈는데그건 누가 어떻게 가져간건가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착취한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세금은 정당히 때서 국세청에 냈는데..

회사에서 근로일수가 잘못 기재된건가요

 

아.그리고 저는 리서치회사서일하는데 다른 알바친구가 일용직 건설현장 무슨 보험같은종이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말인지...ㅠ_ㅠ

 

답답해여.

 

 

제 질문의 요지는

저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0.45%의 세금을 떼었고..

그 세금이 제가 일한 근무일수에 맞춰 나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온 종이의 의하면 제가 2틀일하면 1일 : 시급4700원x8시간 = 37600이자나요

 

저기에 0.45의 세금을 떼면..

하루에 169.2원 씩 세금을 떼는건데..

종이의 근무일수가 2틀이면 -18(169.2x18=3,045.6원 은 어디로????)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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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관리(보험료,근무일수 등)는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귀하에 대해 통상의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실제 근무한 일수와 달리 근무일수를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실제근무할 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조정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6423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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