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23번의 상담자입니다.
행정소송에 의해 부당해고가 확정이 되었는데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네요.
어쩔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는데 이때 청구항의 첫째항으로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물론 요구해야겠지만
둘째항으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에서 확정 승소를 하고 온터라 조금 아리송 하네요.
76123번의 상담자입니다.
행정소송에 의해 부당해고가 확정이 되었는데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네요.
어쩔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는데 이때 청구항의 첫째항으로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물론 요구해야겠지만
둘째항으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에서 확정 승소를 하고 온터라 조금 아리송 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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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1 | 2011.01.17 | 4409 | |
해고·징계 | 해고(무단결근) 1 | 2011.01.17 | 215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 | 2011.01.17 | 1012 |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5 | |
근로계약 |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 2011.01.17 | 32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7 | 1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여성 | 육아휴직/퇴직금 1 | 2011.01.16 | 276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 2011.01.16 | 188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2011.01.16 | 1348 | |
기타 | 연차수당 차등지급 1 | 2011.01.16 | 1553 | |
고용보험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 2011.01.16 | 110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11.01.16 | 2490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임금상당액 청구 소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은 지노위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법원 직접 제기할 때 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