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5 | |
근로계약 |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 2011.01.17 | 32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7 | 13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여성 | 육아휴직/퇴직금 1 | 2011.01.16 | 276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 2011.01.16 | 188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2011.01.16 | 1348 | |
기타 | 연차수당 차등지급 1 | 2011.01.16 | 1553 | |
고용보험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 2011.01.16 | 110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11.01.16 | 2490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486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