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9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5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2011.01.16 188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011.01.16 1348
기타 연차수당 차등지급 1 2011.01.16 1553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2011.01.16 47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2011.01.16 1166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486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2011.01.15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