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2011.01.13 10:47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퇴직하기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미리 요청하고나서 제가 퇴직하면 회사가 제출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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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는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중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조속히 신고해줄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신고해야하지만,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전 미리 작성해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신고일은 퇴직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사항 등이 기재되엉야 하기 때문이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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