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남자 직원분 아내가 출산을 하여 출산 휴가를 줄 경우 3일 정도 부여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남자 직원분 아내가 출산을 하여 출산 휴가를 줄 경우 3일 정도 부여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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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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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기간의 처우(유급 또는 무급)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만,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의 비용지불능력과 해당근로자(다른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