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1.13 14:07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 1월2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일부터 미사용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중이고

 

 20일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는 이직인데... 퇴사전에 이미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다른회사의 취업(이른바 '이중취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항에 해당한다면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의 경위, 이중취업함에 따른 현재의 성실근로 불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5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2011.01.16 188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011.01.16 1348
기타 연차수당 차등지급 1 2011.01.16 1553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2011.01.16 47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2011.01.16 1166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486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2011.01.15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