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ipen 2011.01.10 20:37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 IT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하여, 과다한 업무와 매일같은 야근에 지쳐 올해 1월 4일 사직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오늘 (10일) 사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상태 입니다.

( 이메일은 수신 확인 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

 

사직 의사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면서 나중엔 흥분 했는지 야야

이러면서 막말을 해대시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쌓은 정이 있어서 2~3개월 인수인계 잘 하고 나가겠다는 말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도 만족한다는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한번은 갑자기 사장이 옥상으로 부르더니 팀장 기분이 안좋아 보이던데, 니가 무슨말을 하고 돌아 다녔길래 저러냐고 하질않나

토요일 출근한 신입들한테는 다짜고짜 불러서 저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월1회 토요 근무가 있습니다. )

거기다 같이 퇴근한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제가 무슨얘기 하더냐고, 회사에 대해서 나쁜말 하진 않더냐고 물어보고.

 

여튼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랑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퇴근도 같이 못하겠더군요.

왕따아닌 왕따가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었음에도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회사로 그냥 달려와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겁니다.

 

내일은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곳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일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건데 제가 일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거기다가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출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잘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회사사람들이랑 좋게 헤어질려고 했는데 사장때문에 짜증이나서 도저히 더 못하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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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해지 전 1임금지급기일전(약 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왕따등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떄문에 사실상 이를 사유로 계약위반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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