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상담글 76284 내용에 대한 답변글중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게 되네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답변글과 상당히 대치되는 전액관리제시행령 3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