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2011년 1월에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재요양중(산재종결은 2011년도 12월 예상)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이 궁금 합니다
2009년 산재발생이전 3개월 평균
임 금: 시급 5,000원*240시간(기본급)+ 5,500원*160시간(연장근로) = 2,080,000원
상여금실적: 5,000원*300시간*800%= 12,000,000원
연차(20개) 수당실적 : 5,000원*8시간(일당)*20개=800,000원
☞ 평균임금: 2,080,000(임금)+1,000,000원(상여금)+66,666원(연월차) = 3,146,666원
※ 2010년 임금인상: 시급 300원, 호봉: 시급 100원
질문1)
근속기간은 산재기간이 포함되는지요
질문2)
2011년 1월 평균임금 계산시 2010년 임금인상(시급: 300원)분, 호봉인상분(100원)이 포함 되는지요
질문3)
중간정산시 2009년 산재발생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4)
2012년 1월에 복직후 10일 근무하고 퇴사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2009년 기본시급 5,000+400원(2010년호봉승급+임금인상액) =
평균임금계산 : (5,400원 * 8시간 *10일 + 식대 3,000원*10일 / 10일)= 1일평균임금(46,200원)
46,200 * 30일 = 1,386,000원(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
이 경우 1년간 연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임금은 포함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평균임금이 5%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평균임금 조정 신청을 통해 평균임금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퇴직금 정산을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10일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10일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