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1.01.11 09:20

  2009년 9월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2011년 1월에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재요양중(산재종결은 2011년도 12월 예상)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이 궁금 합니다

2009년 산재발생이전 3개월 평균

임 금: 시급 5,000원*240시간(기본급)+ 5,500원*160시간(연장근로) = 2,080,000원

상여금실적: 5,000원*300시간*800%= 12,000,000원

연차(20개) 수당실적 : 5,000원*8시간(일당)*20개=800,000원

☞ 평균임금: 2,080,000(임금)+1,000,000원(상여금)+66,666원(연월차) = 3,146,666원

※ 2010년 임금인상: 시급 300원, 호봉: 시급 100원

 

질문1)

    근속기간은 산재기간이 포함되는지요

질문2) 

   2011년 1월 평균임금 계산시  2010년 임금인상(시급: 300원)분, 호봉인상분(100원)이 포함 되는지요

질문3)

  중간정산시 2009년 산재발생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4)

  2012년 1월에 복직후 10일 근무하고 퇴사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2009년 기본시급 5,000+400원(2010년호봉승급+임금인상액) =

     평균임금계산 : (5,400원 * 8시간 *10일 + 식대 3,000원*10일 / 10일)= 1일평균임금(46,200원)

                            46,200 * 30일 = 1,386,000원(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

이 경우 1년간 연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임금은 포함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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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평균임금이 5%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평균임금 조정 신청을 통해 평균임금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퇴직금 정산을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10일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10일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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