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고용시 임금을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준수)
예를 들어,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자격이 필요없고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생산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신입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 강도, 생산성 등의 명확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내국인에게는 기본급, 법적시간외수당외에 월할상여금(년 400%), 명절상여금(년 200%) 등을 지급하고
외국인에게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국적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등의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출신국가 또는 국적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내국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역므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