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1.01.11 15:18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무 단협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되고 있는데

무단협상태라고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지

혹은 무단협과 상관없이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협정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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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금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종전의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종료되는 날 이전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시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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