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여쭤보겟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1년 퇴직금 연금제도로 전환하려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그동안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설장이 2009년까지의 금액만 중간정산을 하고, 2010년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지금 모자라니 1년 에서 3년사이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위 사항 즉, 두번의 중간정산과 중간정산금 지급시기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직원들에겐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테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상황에서 중간정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직원들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문의2) 이러한 중간정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올바르지 않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단적 교섭사항이 아니라, 해당근로자 개인과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권리는 항상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11.1.1.부터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면서, 2010.12.31.까지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지만 이를 2회 분할(2009.12..31.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하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1) 200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일 당시의 평균임금(2010.12.31.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2) 201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차후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