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날 2011.01.11 16:57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공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2009년 9월에 입사하여 그해 휴가를 3일  사용하였습니다.2009년12월31일까지 근무.

2010년1월1일부터 제 계약되어2010년12월31일까지 근무하여 휴가를 11개 사용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연장해서 근무중인데(총 근무기간:1년3개월) 올해 발생되는 연차휴가 갯수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1.1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9.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중단없이 2010.1.1.~12.31.까지 재차 기간제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한 후,  기간의 중단없이 2011.1.1.에 계속하여 근무중인 경우라면, 2009.9.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회계기준일인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9.9.1.~12.31.기간에 대해 : 10,11,12월과 2010.1월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0년차)

    5일 =  15일*(4개월/12개월)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차)

     

    즉, 2009.9.1.부터 1년미만의 기간(2009.9.1.~2010.7.31.)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일(4일+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정상이고, 2011.1.1부터 12.31.까지에 대해서는 최소 8일(15일-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정상입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년차)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1.01.14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 설명 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10.1.1(0년차)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09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 11.1.1.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01년 7일의 휴가 포함)
      그러므로 2011.1.1. 시점으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일 + 15일이 되며 그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3일 + 11일) 그 일수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총 발생휴가 20일 - 14일 = 6일의 휴가가 남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맑은날 2011.01.19 17:07작성

    그러면 올해12월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총 6개 뿐이라는 건가요? 매년 15개씩 발생하는 데도 있던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5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09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41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1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