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선 2011.01.11 18:41

안녕하세요 .

전에도 한번 월급을 못받고 해고를 당해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는 횟집이고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사장이 여자이고 나이도 많은데 처음 출근한날부터 저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더군요

집안얘기며 남자얘기며...수도없이 이상한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혼을 한지 얼마 안된 상태였고 가까운 동네라 그 사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듣고 들어간거라

그냥 한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항상 눈치를 보고 사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가게에 있는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상태로 한달째 일을하고 월급받은지 8일째 되던날. 제가 쉬는날이라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장사도 안되고 나혼자 서빙을해도 되니까 다른곳을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최대한 빨리 다른데를 구하라고 한마디 미안하다말도 없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을하더군요

우선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계속 가게를 나가면 월급을 줘야되니까 빨리 구하라고 나오지 말란식으로 안좋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다음날부터 출근을 할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집에서 일자리 알아볼테니 월급챙겨달라고 내일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날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저한테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없이 되려 쌀쌀맞게 돈을 던지며 주더라구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5만원이랬습니다.

제가 일당이 5만원인데...전달 한달 월급을받은 다음날부터 쉬는날 포함해서 8일이 지난건데 하루는 쉬었다고 돈을 안주더군요

그래서 월급은 쉬는날 포함해서 받는거고 갑작스럽게 해고 당한건데 왜 다 챙겨주지 않냐고 말하자

니가 쉰건데 돈을 왜주냐고...그리고 누가 나오지 말랬냐고 니가 안나온다고 한거 아니냐고 되려 제가 관둔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줄수가 있다고 그나마 챙겨준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금고에 돈도 없어지고 마음에 안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짤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나서 대체 무슨증거로 사람을 의심하냐고 화를 냈더니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길래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가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사람을 다 당신처럼 보지말라고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이러니 동네에 이상한 소문났다고 똑바로 살라고 보냈습니다.

동네에 그여자는 너무 안좋게 소문이나서 저도 화가나서 있는 그대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 소문까지 써서 문자를 보낸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보낸거지만...보내놓고 잘못했다 후회도 했습니다...

다시 그 얘기는 죄송하다고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분뒤에 그여자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욕을 하고 동네에 너를 이상한여자로 소문낼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제가 보낸 문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두고보라고 가만안냅두겠다고 수차례 전화와서  자꾸 협박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금고에 손을 댔다느니...제가 그가게에 십원짜리 하나라도 가져가고 썼다면 전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의심까지받고 제가 화나서 보낸 문자로 신고했다고 협박을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됩니까..?

항상 전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속이상하고 이번일은 도저히 화가나서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일들을 어디에다 쓰고 말을 해야될지 몰라서...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1개월 가량 근로를 제공하던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5인미만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2011.01.16 47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2011.01.16 1166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487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2011.01.15 144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5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09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