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가 10일인데요.
올해 7월말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도입하고, 연차가 15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럼 7월말부터는 15일 연차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10일 연차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가 10일인데요.
올해 7월말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도입하고, 연차가 15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럼 7월말부터는 15일 연차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10일 연차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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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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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4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 2011.01.15 | 1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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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88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541 | |
고용보험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19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정근로기준법이 강제적용됩니다. 회사는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를 뒤로 미룰 수는 없으며(비록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적용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의 기준연차휴가를 15일로 하고 3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매월 1일씩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