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 2011.01.12 14:44

질문입니다..제월급날은 말일입니다.근무기간은 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짐 월급이 10월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것은 10월분 11월5일에 80프로정도 받고 12월23일에 나머지 20프로 받은후

 

11월분 12월분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 사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안해준다는 입장이고..임금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번달 말일까지 나오지 않아야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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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또는 30%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퇴직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1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보는 경우, 10월분(10.1.~31.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1.5.에 80%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를 1개월을 경과한 12.23.에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1월분(11.1.~30.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2.5.에 지급받아야 하나,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므로 위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12월분(12.1.~31.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5.에 지급받아야 하나, 1개월이 경과한 싯점은 2.5.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싯점에서는 위 기준에 부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위 기준에 따라 2개월이상 지연되거나 체불되었음을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잘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급여일, 지급된 일자와 그 때마다의 액수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리된 사실에 대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요청이 오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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