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라 2011.01.12 22:34

현재 전 디자인회사에서 1년단위 연봉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총 2번 갱신해오며 일을 해왔습니다. 

 

첫번째로 (2009.01.01 ~ 2009.12.31) 까지 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했다가,

연봉 관련문제때문에 회사측과 조율한뒤 6개월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07.01 ~ 2010.06.30) 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6개월이 더 지난 시점인데도...

2010.01.12 오늘까지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기존에 계약된 내용 그대로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ㅜ

 

회사에서는 어떠한 재계약 요청도 하지않았고,

제가 상사에게 "재계약은 왜 안하나요?"라고 물어보니 "나도 잘모른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취해야 하는 행동들이 궁금해요~~~!!

 

1. 재계약서를 요청시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재계약시 계약 내용의 조건이 부당하다 생각들어 "이대로는 못한다"고 말한다면, 전 퇴사 처리되는건가요?

 

3. 이런식이 계속되어 이직을 결정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것들을 체크하고 나가야 나중에 손해를 안보나요?

 

4. (계약기간 만료면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다른곳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하라는 계약서(기간이 만료된)의 명시대로 안한다면 불이익 받나요?

 

5. 마지막 입니다!

   - 이회사에서 전 월차라는 걸 써본적이 없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1달 만근했을때 1일의 월차를 쓸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차는 아무도 쓰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으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할수있다면 어떻게 말해야하나요?ㅠ

 

 

부족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써서 이해가 안되실까봐 너무 걱정되네요....ㅜ

꼭!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연봉계약(또는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대해 법적인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할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1임금 지급 기일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통상임금 1 2011.01.19 179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9 1325
해고·징계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1.19 3303
근로계약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2011.01.19 1159
기타 징계운영기준.. 1 2011.01.19 1231
기타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2011.01.19 1254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100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임금·퇴직금 퇴직금..각종수당 1 2011.01.18 1449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업주에 대해. 1 2011.01.18 3276
휴일·휴가 월차에 대하여 1 2011.01.18 1176
임금·퇴직금 임금 체제 변경 1 2011.01.18 1593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92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2011.01.18 13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18 1789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21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