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 1월2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일부터 미사용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중이고
20일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는 이직인데... 퇴사전에 이미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 1월2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일부터 미사용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중이고
20일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는 이직인데... 퇴사전에 이미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 2011.01.19 | 2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통상임금 1 | 2011.01.19 | 179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9 | 1325 | |
해고·징계 |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 2011.01.19 | 3303 | |
근로계약 |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 2011.01.19 | 1159 | |
기타 | 징계운영기준.. 1 | 2011.01.19 | 1231 | |
기타 |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 2011.01.19 | 1254 | |
기타 |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 2011.01.19 | 5100 | |
여성 |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 2011.01.18 | 40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각종수당 1 | 2011.01.18 | 1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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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다른회사의 취업(이른바 '이중취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항에 해당한다면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의 경위, 이중취업함에 따른 현재의 성실근로 불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