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동 2011.01.08 04:05

안녕 하십니까?

전 회사 택시운전을 하는 근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전중 가해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피해차량 수리비와 택시수리비(피해차량운전자 보험합의금포함) 를

청구합니다 제가아는 상식으론 업무상 (근로시간내)과실로 배상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상조와 협의하여 50:30:20  회사 50 상조20 기사30 으로 예) 가해 피해 합의금 모두합쳐 100이면 외사50상조20 기사30

본인에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또한 피해사고 시에도 과실 상게하여 과실 부분에 대한금액도 청구 합니다 예)가해과실 70 본인 피해과실 30

대체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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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765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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