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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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 2011.01.13 | 13054 | |
휴일·휴가 | 남편출산휴가 1 | 2011.01.13 | 3178 | |
기타 | 실업급여 서류.. 1 | 2011.01.13 | 3140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2 | |
산업재해 |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 2011.01.13 | 2941 | |
기타 | 연말정산에 대해서... 1 | 2011.01.13 | 161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72 | |
해고·징계 | 해고 무효 1 | 2011.01.12 | 14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09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779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5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 2011.01.12 | 2874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5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 2011.01.12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 2011.01.11 | 1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집공고문에 약정된 임금에 대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약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4320원)에 미달할수는 없으므로 최소 시간당 4320원이상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구체적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or.kt/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