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 차례 노동OK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김영주입니다.

현재 제 신분이 불안하여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부산 강서구 소재 하이***아 현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저에 대해 업무능력미달을 명분으로 '우리회사하고는 안 맞다', '회사에 피해만 준다', '일 안시키고 집으로 쫓아보낸다', '다음에도 내눈밖에 나면 사표쓸 준비해라', '아무리 봐도 안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책임자한테도 저한테는 단순작업만 배정하고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명분으로 저한테 사표를 권고(강요)하거나 아니면 제 능력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직렬로 인사조치해서 제가 못 베기고 사표를 내도록 유도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해당 사업장은 부산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오랜 기간동안 신규고용창출과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없어온 모범노사관계사업장이긴 합니다만

해고만 없었지 회사(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떠난 분들이 많거든요.


권고사직을 수용할 생각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입사학력제한을 통과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축소기재하였습니다. (2003년 03월)

제가 회사(정확히는 공장장 김**이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력서상의 학력 허위기재를 명분으로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조치를 할 것 같은데 웹에서 탐색되는 판례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하는군요.


고학력에 대한 프리미엄없이 일반고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도 축소기재는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지

그리고 군무이탈죄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웹에서 탐색되는 판례라는 게 

노동운동 활동가 때려잡기용 판례더군요. 해고무효확인소 원고들이 모두 패소했는데 과연 그 분들이 노동운동 하면서

입바른 소리 안했다면

학력 축소기재는 신의칙 위배 운운하면서 해고 했을 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 말입니다.


신의 운운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신의와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의 결과는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동OK 선생님들의 설명이라면 제가 안 좋은 일 당하게 되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세상 올때 까지 노동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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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칭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할때 제출하는 이력서등에 학력, 경력, 범죄경력등을 사칭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판례의 입장은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부정적인 요가되며 채용당시 근로자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채용 당시부터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채용 여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것이며 기업 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력을 축소하여 사칭한 케이스가 대다수 노동운동등에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력사칭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음에도 입사당시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경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서도 판례의 경우 신의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떄문에 그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사칭에 대한 판례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현재까지 판례의 태도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사칭을 문제삼아 해고를 한다면 사실상 경력사칭을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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