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짱 2011.01.09 15: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53세의 여성으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겸직 시설장으로 봉급을받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가 따로있고 (시설장자격없음)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시설장 자격이 있으야 하므로

제가 월급시설장하면서 한 학급의 아동을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1일 9시간정도 근무)

4대보험을 대표가 50% 제가 50%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가시설을 처음 임대할때00년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기간이 다되어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될경우

1.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명목상 시설장이지 실제로 학급을 맡아서 아동들을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2.임대만료기간 되기전에  봉급인상 문제로 타협이 안되면 제에게 나가달라는 조짐이 보이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귀하가 시설장으로 근무를 하여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격증 보유유무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귀하의 근로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임금 인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가달라는 조짐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 또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또는 해고를 하였을 때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1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6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56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2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1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해고·징계 해고 무효 1 2011.01.12 1414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