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2 2011.01.10 15:24

구직활동을 하는중에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고졸학력으로 할수있는 일도 매우 제한되고, 하는일의 급여나 대우면에 있어서도 매우 좋지못한 현실을 세삼 느끼면서, 구직활동 기간 내에 원하는 조건의 직장을 찾기 어렵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학에 등록해 놓으려 합니다..

예전에 자퇴한 대학에서 재입학 공고가 나와서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만약에 대학에 (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구직활동은 수급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대학입학시기 또한 수급기간이 끝난후에 있게 되는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구직활동후에 취직이 안될경우를 대비해 대학에 등록(등록금까지 납부한 상태를 말함)을 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당장 대학 재학생의 신분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할 여건이나 의사또한 충분한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을 고용보험센터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 조건에서도 입학전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대학 등록사실을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활동이 아닌 입학등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간학생의 경우 학업을 주업으로 하기 떄문에 사실상 수급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이며 학업 시작 시점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5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2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1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해고·징계 해고 무효 1 2011.01.12 1414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임금·퇴직금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2011.01.12 6779
여성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2011.01.12 2365
기타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1.12 1393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2011.01.12 287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2 1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85
휴일·휴가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2011.01.12 326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2011.01.12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