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closer 2011.01.10 16:01

안녕하세요.

대학휴학생 신분으로 인턴근무 도중 사직 후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보대행업체에서 인턴으로 2010년 11월 8일부터 ~ 2011년 1월 7일까지 근무했으며

2011년 2월달 까지 3~4개월 가량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월 6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야근수당도 없는 조건이었지만 실무에 관한 경험을 쌓고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 31일에 첫 급여를 확인 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약 40여만원의

급여밖에 지급이 되지않아 회사측에 문의해봤었는데 인턴은 1개월 늦게 준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11월에 일한 급여만 받은거죠.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돈만받고 급하게 관두는 경우가 많아 인턴은 1개월 늦게 지급하는거라고 뒤늦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달이나 늦게주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그럼 사정을 봐주어 12월에 일한 급여의 절반인 30만원을 입금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원은 1월 31일에 추가 지급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실질적 업무와 스트레스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급여까지 1달 늦게 주는 이 회사에서

배울게 전혀 없다 싶어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사직하는데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급여지급에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

개인적인 질병이 있다고 거짓말을하고 지난 1월 7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걱정보단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이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달의 급여와 12월의 반액을 받은 상태이며

아직 받지 못한 급여는 12월의 나머지 반액과 1월1~7일까지의 급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인턴 및 수습을 핑계로

월 50~60만원이라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과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여러 대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달 동안 입금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결국 거짓말까지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제가 다녔던 병원에 전화를 하여 제 질병의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둔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회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구두로만 합의된 인턴근무에 있어서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정보가 많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에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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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에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며 수급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안에서 10%를 감액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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